경제
한빛 1호기에 CCTV 설치
입력 2019-08-09 14:18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원전의 열출력 급증 사고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과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불감증이 한빛 원전 1호기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발을 막기 위해 원안위는 인적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원전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빛 1호기의 경우 올해 안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전국 원전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시·감독 아래 무면허자도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자로조종' 또는 '원자로조종감독' 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게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제어봉 조작 오류 등을 막기 위해 절차서를 개선하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자동으로 정지토록 설비도 개선된다.
또한 한수원 발전소 평가 지표에 '안전성 지표'를 신설토록 하고 원안위와 한수원 경영진이 안전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든다는 계획도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원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 연속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규정하고 발전소 운영 관련 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원자로 조종 감독면허를 보유한 발전소 근무 유경험자'로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규제기관으로서 현장 대응 능력이 미흡해 초기 상황파악이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사건 현장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사무소장이 사용정지 등을 먼저 명령한 뒤 원안위에 보고할 수 있게 위임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안위가 한수원과 독립적으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원전 상시 감시체계를 2020년 구축키로 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이달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행정조치도 다음 달 중 원안위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현상이 발생,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는 이 사고가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 사고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원안위는 이 위반자의 직급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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