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5년 뒤 장애' 보험금 거절…대법원서 뒤집힌 손해배상
입력 2019-08-08 19:30  | 수정 2019-08-09 07:28
【 앵커멘트 】
보통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사고를 당한 때부터 3년까지만 보장되죠.
그런데 3년이 넘어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증상이 나타난 때부터 시효를 계산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3월, 한 살배기 김 모 군은 엄마 품에 안겨 아빠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군 모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엄마는 숨지고, 김 군은 머리 등을 다친 겁니다.

사고 이후 간질 등 발달지체 증상을 겪었던 김 군은 5년이 지난 6살 때 언어장애와 실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결국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보험사는 손해배상 시효인 3년이 지났다며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3년인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다"며 김 군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손해배상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이미숙 / 변호사
- "사고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 병명 등을 고려해서 손해가 언제 현실화됐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사 측은 "이례적인 결과"라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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