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귀는 사이였다"…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
입력 2019-08-08 19:30  | 수정 2019-08-08 20:16
【 앵커멘트 】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여교사와 남학생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네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달 이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미혼인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여교사와 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충북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
- "후회하고 있다. 반성한다. 그러죠. 좋아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여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데다, 형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여교사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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