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허위초청 방지…법무부 "단기상용 비자심사 및 처벌 강화"
입력 2019-08-08 19:05 

법무부가 "사업을 빙자해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9일부터 단기상용(商用)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단기상용비자는 한국인이 무역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발급된다.
이 비자로 입국해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자 심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31일에도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무역상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무역업체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단기상용비자를 심사할 때 △신청인 재정능력 △피초청자와의 사업 관련성 △초청자 측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또 초청자는 외국인이 불법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와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해 초청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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