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남매 10년간 방치 40대 엄마 항소심소 실형
입력 2019-08-08 14:43 

세남매를 10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장성학)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딸 B씨(20)와 아들 C군(15) 등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7년 당시 초등학생인 B씨를 경기도 안양 한 학교에 보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 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낳은 B군의 출생신고를 13년간 하지 않았고, B군은 의료보험과 초등학교 의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중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됐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교육 의무를 오랜 기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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