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속도 낸다…내달 지정 신청
입력 2019-08-08 09:03 
울산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 [사진= 울산시]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8일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말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성 강화 및 산업 간 연계성, 중점 유치업종의 차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총 7개 구역이 제1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작성했다는 게 울산시 측 설명이다.

기본 구상의 개념은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으로, 지구(안)는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됐다.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9월)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부 평가(10월),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12월),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2020년 상반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