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납품업체와 짜고 2억 '꿀꺽'
입력 2008-11-12 18:51  | 수정 2008-11-12 18:51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공단에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서울 B 병원 전 의사 김 모 씨와 납품업체 대표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2005년부터 40개월 동안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수술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사용내역서를 작성해 공단에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김 씨 등은 수술재료를 구매해 주는 조건으로 명절 떡값, 회식비 등 1억 1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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