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사이트 개설' 91억 챙긴 조폭 검거
입력 2008-11-12 18:51  | 수정 2008-11-12 18:51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90억 원대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로 폭력조직 '구로동파' 행동대장 32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0살 권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두목인 36살 조 모 씨 등 다른 조직원 6명을 긴급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인터넷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국 800여 개 PC방을 통해 접속하도록 해 모두 9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차명계좌로 사이트 이용자들의 300억 원대 도박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냈으며, 특히 경찰의 검거에 대비해 서버를 중국 내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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