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금융투자회사 숙원사업, `차이니즈월` 10년만에 개선된다
입력 2019-08-07 11:48  | 수정 2019-08-07 12:40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 규제가 업체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그간 금융투자회사의 각 업무 부서 별로 칸막이를 세워 정보를 차단해 왔다. 이같은 규제가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차이니즈 월' 규제 개편은 지난 10년간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정안에서는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기존 '업 단위' 구분에서 '정보 단위' 구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 간 정보 차단벽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 각각 정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하도록 해 정보 규제로 전환된다.

또한 차이니즈 월 규제의 원칙만 정하고 운영 방식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업무 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편한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제도적 제약 등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의 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는 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핵심 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존에 핵심 업무로 분류됐던 업무도 위탁을 허용키로 했다.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당초 이같은 '차이니즈 월' 개편안은 작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 과제' 12개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졌다.
앞서 지난 5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차이니즈 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과 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11개의 증권회사 대표이사들이 자리했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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