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6명 징계 요구
입력 2008-11-12 16:42  | 수정 2008-11-12 16:42
감사원은 부산광역시를 감사한 결과 공장설립신고 수리업무와 건축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6부터 올해까지 부산 경제자유구역청 기업환경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3명은 부산시 강서구 일대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서상의 기계장치가 실제로 공장에 설치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2005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시 주택국 건축과 소속 공무원 3명은 모 업체의 해운대구 콘도미니엄 건축과 관련해 공개공지 즉, 휴식시설 부지의 위치와 시설물이 건축위 승인조건과 건축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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