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청원·양정례, 항소심도 의원 상실형
입력 2008-11-12 15:36  | 수정 2008-11-12 18:07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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