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공포
입력 2008-11-12 14:54  | 수정 2008-11-12 14:54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 운영하면 수질검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같이하면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등을 중복해 갖추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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