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성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08-11-12 13:49  | 수정 2008-11-12 13:49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신성건설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신성건설은 공시를 통해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산보전 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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