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최종 판단
입력 2019-08-06 07:00  | 수정 2019-08-06 07:46
등록된 교인 수만 10만 명에 달하는 서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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