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달만 내놓습니다"…대학가 원룸 '불법' 재임대 성행
입력 2019-08-05 19:30  | 수정 2019-08-05 21:06
【 앵커멘트 】
자취하는 대학생들 요즘 방학을 맞아 집에 다녀오거나, 단기 연수 또는 해외여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던 원룸을 비우게 되니, 그동안 대신 지낼 사람을 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의 '단기 재임대'가 대학가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가,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학생들의 원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방학을 맞아 집을 비우는 일도 생깁니다.

대학 SNS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까지 단기로 자신의 원룸에 살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원룸 임대 대학생
- "(주변에도) 많아요. 계약이 다 원룸 같은 경우 1년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근데 방학 때 집에 내려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니까…."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집을 비우는데 월세를 그냥 내자니 아까우니 보증금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 단기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임대는 사실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권리를 양도하거나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재임대 중에 화재가 나거나, 집안이 파손되면 그 피해 보상은 고스란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져야 합니다.

▶ 인터뷰 : A 부동산중개업소
- "기물이 파손됐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했던 당사자와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안 될 때도 있어."

중간에 집주인이 알게돼 아예 재임대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부동산중개업소
- "(집주인이) 너는 누구냐, 너한테 집을 안 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했더니 오늘 안으로 나가라(식으로)…."

방학 때마다 성행하는 대학가 원룸 재임대.

그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와 책임은 모두 기존 세입자에게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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