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로 풀려고" 마약 투약·유통 선원 등 121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8-05 16:08  | 수정 2019-08-05 16:13

바다와 섬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선원 등 12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선원 A씨(50) 등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69명보다 75% 늘어난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또 마약 원료인 양귀비 6106주를 이들로부터 압수했다.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압수한 양귀비는 4095주 였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편의점 택배나 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마약 유통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그는 "조업 중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B씨(59)는 지난 5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섬 텃밭에서 양귀비 610주를 몰래 심다 적발됐다. B씨는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해상과 섬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양 종사자의 마약 투약이나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마약 유통 사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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