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호날두 노쇼' 관련 관계자 1명 출국 금지 조치
입력 2019-08-05 14:12  | 수정 2019-08-12 15:05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논란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해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금지된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아울러 경기 당시 그라운드 주변에 설치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A 보드 광고가 지상파 방송사 중계 화면을 통해 방송된 것도 논란이 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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