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시공사 직원 등 4명 입건
입력 2019-08-05 13:41 

서울 양천구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직원 2명, 감리단원 1명,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사고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나오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인 방수문이 막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집중 조사를 펼치고 있다. 작업자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물살을 피하고 있을 것으로 알아 방수문을 닫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과학수사대·소방서 등과 함께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작업 시설물(워킹타워)과 방수문 등 현장 구조물을 확인했다. 또 사고 당일부터 시설관리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희생자 부검에서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며 "피해자들이 사망한 장소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차 현장감식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이번주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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