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할듯…당분간 일본 대응 '올인'
입력 2019-08-05 11:35  | 수정 2019-08-12 12:05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다는 일부 예상과 달리 실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나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오늘(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재부가 일본 문제에 매달려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가진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개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전격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아울러 일부 재건축 조합이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흐름도 특단의 조치에 대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대신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입니다.

최 의원은 통화에서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어느 정도 정비된 후 결국 어떤 형태로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기조에는 일단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가 더 필요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내용이 최종 성안되고 발표되는 시점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실제 적용까지는 꽤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연 2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일종의 가격 규제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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