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서 신생아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30대 여성 검거
입력 2019-08-05 10:30  | 수정 2019-08-12 11:05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3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마을 인근 공중화장실에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살펴보다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기는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 씨를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아기 친모로 공중화장실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DNA 조사로 친모가 맞는 지 확인 중이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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