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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미래에셋에 `신주인수권` 부여…캐리소프트의 파격행보
입력 2019-08-05 10:13 

[본 기사는 07월 31일(09:25)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캐리소프트가 상장 주간사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공모 과정을 신중히 접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캐리소프트는 키즈·패밀리 콘텐츠 업체로 플리토에 이어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캐리소프트는 다음달 5일부터 이틀 동안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총 118만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격은 1만2900원~1만6100원이다. 이에 따른 공모금액은 총 152억~190억원 사이로 예정돼 있다. 주간사로는 미래에셋대우가 참여했다.
주목할 대목은 주간사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미래에셋대우가 상장 이후 신주 7만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상장 이후 3~18개월 이내에 확정된 공모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간사 입장에선 추가로 수입을 챙길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성공적으로 상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간사가 신주인수권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면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이 우상향을 그려야 한다. 공모가를 무리하게 높일만한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캐리소프트의 결정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주간사가 상장 이후 주가 하락 시 손실 의무를 지는 '풋백옵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간사의 신주인수권 행사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 경영진들과 재무적투자자(FI)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 사업모델 특례상장 1호 기업인 '플리토' 역시 주간사 측에 신주인수권을 건네지 않았다. 기술특례 상장에서도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 흥행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에 안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주인수권이 상장 주간사에게 당근책이자 채찍질 역할을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리소프트는 2014년 10월 유튜브 채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로 키즈·패밀리 콘텐츠 사업을 시작했다. 캐리 지적재산권(IP)을 바탕으로 공연,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키즈카페, 교육(콘텐츠·출판) 등으로 사업모델을 확장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도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는 주간사와 논의 끝에 쇼박스, 덱스터, 위지윅스튜디오 등 10곳을 비교기업으로 선정해 희망 공모가 밴드를 확정지었다.
[강우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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