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시 공무원 '적극적 초기대응'엔 잘못 있어도 책임면제
입력 2019-08-05 07:32  | 수정 2019-08-12 08:05

재난 발생 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한 경우, 결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생겨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초기대응과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나 문책 등 부담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면책과 관련한 법 규정이 재난대응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면책 요건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판단·대응하고 때로는 매뉴얼에 반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하는 재난업무 특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재난대응·관리에 특화한 적극행정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산사태 피해 지역으로 가던 중 다른 사고를 목격한 경우 매뉴얼대로 산사태 현장에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눈앞의 피해자부터 구해야 하는지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덜어줄 여지를 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난대응에 나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9월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을 전후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 시 행안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원안위 위원장과 함께 차장을 맡아 주민소개와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 등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밖에 AI나 구제역,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행안부가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해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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