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1만 원 공약' 무산
입력 2019-08-05 07:00  | 수정 2019-08-05 07:47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지켜질 수 없게 된 건데,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12일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된 결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2.9% 늘어나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이 합리적 근거 없이 결정됐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는 이의 제기를 받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른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달)
-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참사' 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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