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사에게 성추행 당한 대사관 직원…법원 "국가 감독 책임 없어"
입력 2019-08-04 14:30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발생한 상급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에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자신을 성추행한 상급자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일부 행위가 성추행 등 모욕적 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지급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의) 사후 조치가 소홀해 정신적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주 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직속 선배인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렸다. 이후 B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가 끝난 뒤 B씨를 자신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도록 방치하는 등 국가의 사후 감독 조치가 소홀했다"며 B씨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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