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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PD “故김성재 편 포기 안 한다”…靑청원 등장 [M+이슈]
입력 2019-08-04 05:01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처분에 국민청원 등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가 故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룬 회차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심경을 밝혔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배정훈 PD는 3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저는 이번 방송 포기 안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공유했다. 배 PD가 공유한 ‘고 김성재 님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글은 전날 한 청원인에 의해 작성됐다.

청원인은 지금 와서 누구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청원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24년, 그동안 나라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라며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내일 제 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 증거들이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작성된 지 하루 만에 4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故 김성재의 동생 김성욱 역시 자신의 SNS에 국민청원글 링크를 게재하며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방송 말미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예고편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을 예고하자 과거 고인의 여자친구인 A씨가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솔로데뷔 무대를 마친 이튿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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