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헌법소원 다시 청구
입력 2008-11-11 14:38  | 수정 2008-11-11 14:38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의료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개 단체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뿐 아니라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안마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제88조도 심판대상 조항으로 추가했습니다.
'인격권과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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