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페트병' 수돗물 허용
입력 2008-11-11 14:08  | 수정 2008-11-11 14:08
앞으로는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긴 수돗물을 사먹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수도법에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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