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듀엣 듀스의 고 김성재 사망 의혹을 취재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일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 김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 여자친구 김씨 측은 "이미 재판을 통해서 (여자친구의) 혐의 없음이 밝혀졌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 사실과 다른 악플과 거짓, 개인신상털이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방송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한 배정훈 PD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럽시다. 한 번, 진하게 붙어봅시다"라는 글과 함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류를 공개하며 방송 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20'에 출연, 컴백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당시 숙소였던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김성재의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지난 2015년 2월 28일부로 향정신성 의약품, 즉 마약류로 지정이 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는 사건 용의자로 지목,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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