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출마 60일 전 사퇴는 합헌"
입력 2008-11-11 13:32  | 수정 2008-11-11 17:17
공무원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A씨가 휴직자와 기능직 공무원까지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퇴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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