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험생 안정 해쳤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08-11-11 10:54  | 수정 2008-11-11 10:5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정신적 안정을 해쳤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의 실수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홍모 군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홍군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감독관으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하는 등 수고를 겪었다며 이것이 남은 시험에 모종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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