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 내면 그만…불법 계곡 영업 '여전'
입력 2019-08-01 19:32  | 수정 2019-08-02 07:50
【 앵커멘트 】
유명 계곡의 불법 영업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벌금 몇 백만 원을 내도 이득이기 때문인데, 이런 불법영업은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양주의 한 유명 계곡입니다.

계곡물 바로 옆에 평상을 놓고, 분수대도 설치했습니다.

물놀이용 보까지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포천과 양주 등 16개 유명 계곡에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단속한 지 열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계곡물도 불어나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도 업주는 되레 큰소리입니다.

▶ 인터뷰 : 업주
- "위험해 보이는데…."
- "걱정하지마시고 나가세요. 손님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들어오지 말고 빨리 나가요! 하나 둘!"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며칠 더 벌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데, 인근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저 다리에 천막이 걸리면 물이 넘친다 말이에요. 못 내려가요. 물이 역류해요. 우리 다 피난갔었어요."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2년 이하 실형 선고가 가능한 하천법 위반 혐의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