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삼성동 GBC 연내 착공은 비행안전평가에 달렸다
입력 2019-08-01 17:40 
당초 7월이면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조감도) 건축허가가 두 달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현대차가 초고층 빌딩 건립에 따른 비행안전 문제를 놓고 이달 말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늦어도 9월까지는 건축허가를 내고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해 발주한 삼성동 GBC 건립에 따른 '비행안전 및 레이더 전파 영향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GBC 사업에 대해 지난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고 진행 상황을 지켜봐 온 국방부는 용역 결과를 본 후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7년 12월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국방부는 초고층 빌딩인 GBC가 성남시 서울공항 북측 삼성동에 건립되면 전투기 비행이나 레이더 전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GBC 사업은 이때부터 수도권정비위에서 연거푸 세 차례 보류됐으나, 작년 5월 국방부와 현대차 양측이 건축허가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수도권정비위 문턱을 통과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초 공군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현대차 용역 결과 중간보고에서 특이한 쟁점 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달 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도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GBC 연내 착공 방안이 포함됐다"면서 "9월까지는 꼭 건축허가를 내고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착공을 위해 필요한 굴토·구조 심의에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9월까지 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착공은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말 비행안전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군본부 실무자가 현대차 측과 만나 최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용역 결과가 좋으면 협의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사안전 관련 중요 사항인 만큼 국방부가 쉽사리 승인하면 두고두고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군이 막판에 '현미경 잣대'를 들이댈 경우 GBC 사업 진행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재원 기자 / 이종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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