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덜란드, 8월 1일부터 `부르카 금지법` 시행
입력 2019-08-01 16:34 
[사진출처 = 연합뉴스]

네덜란드 공공장소에서 1일(현지 시간)부터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을 착용할 경우 최소 150유로(약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르카를 착용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병원 직원 등에 의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자리를 떠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른 범죄까지 추가돼 벌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네덜란드 RTL 뉴스 방송은 설명했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교 여성이 착용하는 전통 의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린 채 눈만 내놓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의상을 착용하면 착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법안의 목적은 테러를 방지하고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이슬람교 차별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명 '부르카 금지법'은 2011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 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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