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에 구속영장…뺑소니 혐의 추가
입력 2019-08-01 14:31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구속됐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시긴호 선장 유리 C.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헝가리 경찰은 검찰이 유리 선장 보석에 반발해 제기했던 비상항고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선장을 재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고 조사 중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특히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뺑소니)도 추가했다. 현지 매체인 인덱스는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두달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반발했다. 현지 언론들은 선장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유리 선장은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상태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유리 선장은 지난 5월 29일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허블레아니호를 침몰시킨 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한국인 승객 33명 중 25명과 헝가리인 선원 2명이 숨지고 한국인 여성 1명이 실종됐다. 우크라이나 출신 유리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지난 6월 13일 보석금 1500만포린트(약 6000만원)을 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부로 석방됐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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