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넷,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 수강생 3배 급증
입력 2019-08-01 14:29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관련 교육 수강생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휴넷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관련 교육 신청자는 3500명 수준이었는데, 법이 시행된 7월 16일 이후 수강생은 1만2000명으로 늘었다. 휴넷은 개그맨 김학도 씨를 활용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구성했다. 특히 다양한 웹툰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인과 조직의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휴넷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대기업과 공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필수 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 각 기업 상황에 맞춘 별도의 교육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휴넷이 최근 선보인 연예인을 활용한 법정필수교육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잼라이브' 진행자인 '잼아저씨'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김태진과 함께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방송인 김학도가 진행하는 버라이어티 쇼 형태의 교육인 '김학도 쇼·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다.
법정필수교육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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