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신보험 중도해약 때 환급금 더 받는다
입력 2019-08-01 12:01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때 중도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기존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모집수수료 구조 개편으로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민원과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중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감독규정을 개정,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통상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는 보장성보험 대비 2배 이상 낮다. 현재는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 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다.
사업비 개선의 효과로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료가 2~3% 수준으로 인하되고 보험 계약 이듬해부터 환급률이 5~15%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조직(보험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고려해 해약공제액(보험계약 조기 해지 시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의 하나)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말 많고 탈 많은 보험 모집수수료 제도는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히 분할지급(분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1차년도 수수료를 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설계하도록 하는 한편, 판매실적이 많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임의로 더 높은 수당 지급률을 책정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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