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단독]유명 PD, 무산된 드라마 연출료 6억7천 꿀꺽…대법원 패소에도 `모르쇠`
입력 2019-07-31 17:14  | 수정 2019-07-31 17:1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유명 드라마 PD A씨가 과거 계약을 맺었던 드라마가 제작 단계에서 무산된 뒤에도 미리 받은 수억원 대 연출료를 반환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져, 최종 패소했다. 1심에서 이미 억대 계약금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년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드라마 PD A씨(이하 A감독)는 2012년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연출료로 제작 단계에서 받은 6억 7000만원을 드라마 제작이 무산됐음에도 불구, 반환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연출가이자 당시 중소제작사 대표이기도 했던 A감독은 2012년 6월 B씨와 'ㅂ' 드라마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연출을 맡기로 했다. 계약 체결 직후 A감독은 B씨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 중 극본을 집필키로 한 작가에게 3억 3000만원을 작가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연출료로 챙겼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제작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무산됐다. 2013년 8월 공동제작 진행이 불가하다는 데 합의한 양측은 A감독이 작가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씨에게 반환(변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감독은 자신이 받은 연출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B씨는 결국 2015년 A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3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1, 2, 3심 재판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 재판부는 ▲제작비 지급 이후 합의서 작성시까지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드라마 제작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작가료 지급 외 드라마 제작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양측간 금원 반환을 약속하는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A 감독에게 작가료 외 6억 7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3심은 심리불속행기각됐다.
하지만 2018년 8월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A감독은 B씨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소송을 이어온 지난 3년 사이에도 지상파, 종편 등에서 여러 편의 인기 드라마를 연출, 명성을 높인 A감독은 지금도 유명 배우들이 포진한 드라마의 메가폰을 잡고 있지만 B씨에 대한 지급 의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A감독은 3심 판결 이후 지금까지도 법원의 지급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에도 A감독은 여러 드라마를 연출하며 승승장구했는데 정작 피해자는 피눈물을 삼켜왔다"고 전했다.
A감독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취재 요청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A감독과 'ㅂ' 드라마 기획에 함께했던 C제작사 역시 3심까지 가는 민사소송 끝에 패소, 법원이 정한 금액 지급 명령을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