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대상 외국인, 출국정지 기간 늘어난다
입력 2019-07-31 15:45 

앞으로 '수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최장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범죄수사·형사재판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2014년 1486명에서 2018년 2552명으로 71.7%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범죄를 수사할 때는 출국정지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도주 외국인에 대해선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기간과 같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출국정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사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간 유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미혼 자녀에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진 외국인 투자자만 영주 자격을 받고, 배우자·미혼 자녀에게는 거주 자격(F-2)이 부여돼 3년 뒤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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