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멤버 대성이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
29일 국민일보는 2017년 9월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이 건물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건물주의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는 부동산 관계자 및 은행 지점장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성이 지난 26일 내놓은 공식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논현동 건물 점포 상당수가 불법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일보의 보도 관련, YG엔터테인먼트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해당 건물에 입주한 2~3개 불법 유흥주점은 최근 일제히 폐업했다. 이들은 퇴거할 때 건물주인 대성에게 받아야 할 인테리어 보상금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들의 기습 폐업으로 예정됐던 강남구청의 단속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불법 영업장들이 기습 폐쇄하며 단속 근거는 면하게 됐지만 사실상 불법 영업 중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대성 건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경찰은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빅뱅 멤버 대성이 강남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
29일 국민일보는 2017년 9월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이 건물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건물주의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는 부동산 관계자 및 은행 지점장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성이 지난 26일 내놓은 공식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논현동 건물 점포 상당수가 불법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일보의 보도 관련, YG엔터테인먼트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해당 건물에 입주한 2~3개 불법 유흥주점은 최근 일제히 폐업했다. 이들은 퇴거할 때 건물주인 대성에게 받아야 할 인테리어 보상금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들의 기습 폐업으로 예정됐던 강남구청의 단속도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불법 영업장들이 기습 폐쇄하며 단속 근거는 면하게 됐지만 사실상 불법 영업 중이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됐다.
대성 건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경찰은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 중"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