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부, 김윤수 관장 해임…김 관장 "부당한 조치"
입력 2008-11-07 20:09  | 수정 2008-11-10 19:59
【 앵커멘트 】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올해 초 '참여정부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윤수 관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국가 공무원법 위반.

지난해 5월 국립현대미술관이 마스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사는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화부는 김 관장이 가격 산정에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리치먼드사가 제시한 70만 달러를 근거로, 그것도 개인 서신 교환을 통해 62만 달러(당시 6억 원 상당)에 구입해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작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반입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밀수된 작품을 취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조창희 / 문화부 감사관
- "가격의 문제나 작품의 진위 문제를 떠나서 국가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규정과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 점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 퇴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윤수 관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윤수 /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 "그렇죠.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봐야죠. 나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언제 나가라, 언제쯤 나갈래 라는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압력이었으니까. "

문화부는 김 관장의 대응에 상관없이 국립현대미술관장을 새로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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