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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 입주 유흥업소 기습 폐업…사실상 단속 불가
입력 2019-07-28 08:5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멤버 대성 소유 건물 입주 유흥업소들이 기습 폐업했다.
27일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서울 논현동 소재 빅뱅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해 영업해오던 유흥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 건물에 있는 지하 1층과 5~8층 유흥업소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다. 가게 앞 주차를 도와주던 천막과 오가는 사람도 사라졌다.
이미 경찰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당장 구청에 폐업신고할 수 없는 6층 업소를 제외하고 2~3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업소 한 관계자는 "3개 층은 문을 닫는다. 아예 세무조사 받는다고 얘기를 듣고, 애들이 겁이 나서 폐업을 두 군데서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퇴거할 때 건물주인 대성에게 받아야 할 인테리어 보상금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폐업을 해버리면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다. 저희 행정청에서는 폐업을 말릴 수도 없고, 그 후에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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