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럽 사고는 예견된 인재"…불법 증축된 일반음식점에서 춤판
입력 2019-07-27 19:30  | 수정 2019-07-27 20:36
【 앵커멘트 】
이번에도 예견된 인재였습니다.
불법 증축을 했다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버젓이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일반음식점이었지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도 문제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고가 난 클럽 건물은 복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복층에서 튀어나온 테라스 부분에 손님이 춤을 추고 있던 상황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주저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떠받치고 있던 기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복층 3분의 2가량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행정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이 복층에서 바닥 강화유리판 한 장이 깨지면서 여성 손님 한 명이 떨어져 업주가 기소되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송기주 /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 "현장 감식을 통해서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규명할 것이고…. 후에 불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불법 증축도 모자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클럽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한 차례 영업정지를 받고 과징금 6천3백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150㎡ 이하만 허용하도록 했지만, 해당 클럽은 증축된 부분까지 합쳐 500㎡를 넘겼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경찰은 업주와 관계자 3명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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