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알쏭달쏭] 임대사업자 재산세 혜택 `쏠쏠`…스마트 한 납부방법은
입력 2019-07-27 15:27  | 수정 2019-07-29 11:16
주택 재산세 세율 [자료 제공 = 국세청·리얼투데이]

"예상은 했지만 너무 올랐다."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올초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오를 것은 알았지만, 예측을 한참 벗어났다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일수록 재산세 부담은 만만치 않게 늘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평균 상승률로는 12년 만에 최대인 14.02%나 뛰었다. 더욱이 재산세 과세과정에서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85%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감면 조항'의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세금액수에 대한 불신도 커진 상황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라면 재산세 고지서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계산기를 두르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해 매년 7월과 9월 반반씩 나눠 과세된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함께 병기돼 발부된다.

주택의 재산세는 물건 별로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과 직결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4년과 8년 동안 팔 수 없는 제약의 반대 급부로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최소 2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다가구 주택까지 감면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납부방법도 다양해져 보다 편한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가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에 종료됐으나, 8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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