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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디자이너, 사망→동성 성추행 혐의 1심서 종결
입력 2019-07-27 11:54 
김영세 사망으로 동성 성추행 혐의 1심서 종결 사진=MBN ‘패자부활전’ 캡처
동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영세 디자이너가 사망하며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영세에 대해 지난 5월 13일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는 ‘피고인 사망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30대 남성 A씨가 김영세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영세가 (나에게) 나체를 보여주면 셔츠를 선물로 주겠다고 말했다"며 "당시 충격으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폭로했다. 전직 운전기사인 B씨 또한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세는 신체 접촉조차 없었다며, A씨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영세는 윤시내의 거지패션, 전영록의 청재킷 등 유행을 주도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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