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 월 30만원 받는다
입력 2019-07-27 11:12  | 수정 2019-08-03 12:05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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