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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몰랐다” 해명…영업정지 처분 [M+이슈]
입력 2019-07-27 06:30 
대성 310억 건물 불법 유흥업소 논란 사진=DB(빅뱅 대성)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 운영 및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성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강남구청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렸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채설A 뉴스 ‘뉴스A에서는 대성이 지난 2017년 11월 310억에 매입한 건물의 5층부터 8층까지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유흥주점들이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불법 유흥주점 영업과 성매매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대성은 지난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성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라며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매입 당시 현재 세입자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성의 공식 입장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310억이나 주고 매입한 건물에 어떤 세입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말이 안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건물을 매입한 뒤 4개월 뒤인 2018년 3월 입대를 했는데 곧바로 입대했다”라고 설명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측은 대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 유흥주점을 적발했으며 8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유흥업소 운영 논란에 휩싸인 대성은 현재 육군으로 복무 중이며 오는 12월 제대를 앞두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오서린 기자 dgill152@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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