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빅뱅 대성 건물 4월 단속해 업주 4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7-26 18:38  | 수정 2019-07-26 18:47

인기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지난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업소들의 불법영업과 관련한 단속을 벌여 업주 4명을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성 명의의 건물을 단속해 업소 4곳을 시설기준위반 등으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 1곳은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결정돼 다음달 16일부터 영업이 중단될 예정이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음에도 노래방 설비를 설치·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경찰은 "해당 업소들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찰의 현장단속 당시 불법 성매매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인 대성에겐 성매매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건물주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유흥주점 불법 영업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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