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물단지 된 상가주택, 공실 대란에 양도세도 '껑충'
입력 2019-07-25 19:30  | 수정 2019-07-25 20:59
【 앵커멘트 】
직접 살면서 월세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신도시 상가주택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이 상가주택이 요즘 애물단지입니다.
1층 상가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텅텅 비어 있고, 설상가상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껑충 뛰게 됐거든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주택 밀집지역.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 상권이 꽤 활성화된 곳이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빈 상가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경기 침체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건데, 수년째 공실인 상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 "처음부터 임대가 안 됐던 건물들이 안쪽으로는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해 있잖아요."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그나마 가격이 조금 올라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 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가주택을 팔 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며, 상가부분은 별도로 떼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억 2,700만 원에 매수한 상가주택을 10년 뒤 38억 원에 팔 경우 양도세가 1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뜁니다.

▶ 인터뷰 : 임재현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바뀌는 세법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직전까지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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