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주 티팬티남` 원주서도 `하의 실종`하고 카페에서…
입력 2019-07-25 09:2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A씨가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하의 실종' 복장으로 음료를 구매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수사결과 가죽 재질의 핫팬츠를 입어 처벌이 어렵게 됐다.
지난 24일 원주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성기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한 결과 그가 입은 하의는 속옷이 아닌 짧은 핫팬츠로 밝혀졌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충북 충주시 상가 일대에서 하의 실종 복장으로 출몰하면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SNS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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