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모다 "파티게임즈 창업주와 합의금 소송서 51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9-07-24 15:20 

모다는 이대형씨에게 합의금 5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대형씨는 파티게임즈 창업자로 지난 2016년 모다에 블록딜로 지분을 전량 처분해 지분과 경영권을 넘긴 인물이다.
회사 측은 "향후 변호인과 검토 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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